| 구 분 | 입소 대상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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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입소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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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시설 급여 대상자 2. 뇌졸중, 파킨슨, 치매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3.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4.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분들도 입소 가능합니다.(입소 후 등급추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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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입소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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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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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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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(본 기관에 비치) 2. 장기요양인정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3.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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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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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방: 입소상담, 이용신청서 작성 팩스, 우편: 전화상담 후 입소 서류 전송 및 전화 확인 - 복지요양팀 문의 TEL: 031-355-53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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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서류 준비 및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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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기요양인정서 2.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. 건강진단서(결핵, B형 간염 등 기재) 4. 의사 소견서(병원에서 퇴원 후 입소하는 경우) 5. 주민등록등본(주 보호자 명의로 발급 8. 가족관계증명서(입소 어르신 명의로 발급) 6. 입소 어르신 및 주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※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질병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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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입소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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